만료된 차량등록 태그·타주 번호판 차량 단속 강화
콜로라도에서 등록 기한이 만료된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연체료가 부과된다. 콜로라도 주차량관리국(DMV)과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은 지난해 주의회에서 통과돼 올 1월부터 발효된 ‘콜로라도 등록 평등 법’(Colorado Registration Fairness Act)에 따라 주정부 등록 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한 세금, 수수료, 연체료를 징수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기한이 만료된 태그(tag)를 부착한 차량과 타주에서 이주한 후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타주 번호판 부착 차량, 임시 번호판 부착 차량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덴버시의 경우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미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올들어 1만6천여장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이같은 단속은 최근들어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새 법에 따르면, 매년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월 25달러, 최대 100달러의 연체료를 물게 되며 차량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세금도 추징당하게 된다.콜로라도로 새로 이주한 차량 소유주들도 법으로 규정된 90일 이내 등록을 어긴 경우 세금과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이제까지 콜로라도에서는 타주에서 이주한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타주 번호판을 계속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 또한 새로 차량을 구입한 주민들도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연체료 부과 대상이다. 콜로라도 DMV에 따르면, 이같은 등록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들은 매년 평균 9만2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차량 소유주가 차량 등록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지만 그 전에 한 달의 유예기간이 있다. 가령 등록 기한이 4월까지면 5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이므로 이때까지 등록하면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6월에 하면 25달러, 7월에 하면 50달러, 8월에 하면 75달러, 9월 이후에 하면 100달러의 연체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새로 구매한 차량은 구매일로부터 61일이 지난 시점부터 차량 등록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등록 유예기간이 만료된 때에 콜로라도 이외의 지역에서 군복무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유예기간과 차량등록시한을 포함해 등록기간이 만료된 시점 사이에 콜로라도 주내 어떤 도로에서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업무 운영의 일환으로 차량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이 콜로라도 주내 어느 도로에서도 등록기간 동안 운행되지 않은 경우 ▲차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된 후 회수된 경우 등은 연체료가 면제된다. 차량 등록은 온라인(mydmv.colorado.gov)으로 갱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등록 갱신을 할 때는 차량 번호 또는 차량 식별 고유 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차량 배기 가스 통과 증명, 차량 보험 가입 증명, 신용카드 또는 수표(결제가 필요한 경우)가 필요하다. 콜로라도 주내 여러 카운티에는 차량 등록 태그를 갱신하고 인쇄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도 있다. 이은혜 기자차량등록 번호판 차량 소유주들 콜로라도 주차량관리국 타주 번호판